민생지원금

지원금 가구 소득기준

당시 기준을 보면 이번에도…

상생지원금 이렇게 지급 참고

💡 코로나 지원 요약

대상: 가구소득 하위 80%

 (+1인가구·맞벌이 특례 = 국민 약 88%)

1인당 25만 원 지급

📊 코로나 지원 기준표 (건강보험료)

✔️ 1인 가구: 직장형 143,900원 / 지역형 136,300원
✔️ 외벌이 4인: 직장형 308,300원 / 지역형 342,000원 / 혼합 321,800원 
✔️ 맞벌이 4인: 직장형 380,200원 / 지역형 420,300원 / 혼합 414,300원 
✔️ 1인 특례: 6월 건보료 170,000원 이하 → 지원 대상
✔️ 특례 적용
  – 맞벌이: 가구원 수 +1인 기준표 적용 
  – 고액자산 제외: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or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 시 대상 제외 

📌 신청 및 사용 흐름

• 알림 신청 (국민비서 등) 
• 온라인 신청 (카드사·건보앱·제로페이 등)
•  오프라인 신청 (은행·주민센터)
• 사용처: 전통시장·식당·편의점 등 지역 가맹점, 백화점·대형마트·온라인 제외 

🔍 민생회복지원금, 이렇게 나올까?

✔️ 이번에도 “건강보험료 기준 + 가구단위 산정” 방식 채택 가능
✔️ 1인·맞벌이 특례, 고액자산 제외 등 코로나 기준 재활용 가능성
✔️ 지급 시기 및 수단(온·오프라인, 카드·상품권), 사용처도 이번 기준 참고해야 함
✔️ 단, 정부는 “상위 10% 제외 기준” 아직 공개하지 않음 → 발표 후 확인 필수